제조물배상 책임보험이란?
제조물배상 책임보험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지만, 제조사가 제품 결함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방치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테슬라, 보험 미가입 상태
22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제조사 14곳 중에서 유일하게 테슬라만 제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 기아, 한국지엠, 르노코리아 등 대부분의 국내 제조사와 다른 수입 전기차 제조사들은 모두 해당 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성
정부는 지난달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며, 제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조사의 전기차는 내년부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테슬라 전기차 구매자들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이는 구매자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테슬라 '모델3'를 구매할 때 서울 거주자는 약 385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소비자 안전 우려
테슬라가 제조물배상 책임보험에 미가입함에 따라,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제대로 배상받지 못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비용을 자가 부담으로 처리하게 되면, 소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죠.
테슬라코리아의 입장
테슬라코리아는 "제조물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모든 책임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본사와 제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관련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
현재 정부는 전기차 제조사의 제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더불어 전기차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도 재난 발생 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보험에 가입할지 여부가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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